속보= 음주운전으로 시민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구속(본지 22일자 5면 보도)된 김천경찰서 소속 이모(39) 경사가 파면 조치됐다.

김천경찰서는 29일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사자인 이 경사를 파면하고 이 경사가 소속된 파출소의 소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또 지휘선상에 있는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계장에게 경고 조치하고 청문감사관 등 일부 직원을 전보 발령했다.

경찰은 “비록 근무하지 않은 날에 사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도의적 책임을 물어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비번이던 지난 18일 오후 9시30분께 김천시 봉산면 국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상태에서 차를 몰고 김천 시내 방향으로 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최모(48)씨 등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붙잡혀 구속됐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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