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자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차순위 비례대표가 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지방의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박영자 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선거 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될 경우 의원이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차순위자가 이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원재판부는 “선거범죄 예방을 통한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은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위헌심판 청구자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차순위자였기 때문에 심판대상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동일한 법리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청구가 들어올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세 명의 국회의원을 잃었던 친박연대가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친박연대는 이날 비례대표 승계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승계제한이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다행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자는 김혜성 친박연대 미래전략발전연구소장(9번)과 윤상일 사무부총장(10번), 김 정 ㈜환경포럼 대표이사(11번) 순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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