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를 인접 시·군·구 통합방식을 토대로 재편하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5일, 2~5개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대로라면 전국 지자체 수는 60~70개 광역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며 통합 지자체 인구는 약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이달 초 공식 활동에 들어간 데 이어 위원장이 직접 관련 특별법까지 발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허 의원의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면적·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제고토록 했으며 통합 시·군·구가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별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통합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 전국 시·군·구의 3분의 2가 통합된 시점에 시·도 기능 및 지위를 재조정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은 자치구로, 100만명 미만은 행정구로 각각 전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교 이하 교육자치 행정을 이양, 행정·교육 통합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경찰자치권을 통합시에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으며 기존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로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통합시에 실질적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토록 했다.

법안은 그러면서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고,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은 한시적으로 인정하며 이후에도 일정기간 현재 받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지방교부세를 주도록 하는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결정은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되 대통령 직속으로 전문가들이 포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 총괄 지원토록 했으며 최하급 행정기관인 읍·면·동은 순수 주민자치단체로 전환해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100년전에 조성된 현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을 혁파, 지역·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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