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항 북구 일대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전매 수법인 이른바 `찍기` 혐의를 적발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각종 개발 정보를 흘린 혐의를 포착하고 포항시청 공무원들과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4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분할해 팔면서 3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로 무자격중개업자인 양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8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오모(54)씨를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정모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불법 혐의가 드러난 양씨 등 4명은 중개업 자격증도 없이 주로 북구 장성동 일대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온 이른바 `가방쟁이`들로 알려져 왔다.

양씨 등은 주로 특정 토지의 지주들에게 접근해 계약금을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나중에 분할해서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매매가를 부풀리는 이른바 `찍기`수법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남구 임곡리와 발산리, 북구의 대동고교 옆 임야를 분할해 매각하고 포항시가 최근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정보가 단순히 임의로 조작됐는지 여부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과의 조직적인 결탁을 통해 실제로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다.

양씨 등은 그동안 장성동 일대 부동산 업계에서 불법 중개로 악명을 떨쳐 왔으며 속칭 `가방쟁이 연합회`를 조직해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다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무자격자인 점을 감추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중개업소를 차린 다음 각종 불법을 저질러 온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를 계기로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의 장기간 지연에 이어 관리계획 수립까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늦어지면서 공무원에 의한 유포설이 나도는 등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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