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5일 포항공단내 모 업체 전직원 유모(53)씨에 대한 1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또 유씨와 공모해 회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뒤 대가로 4천만원 상당을 받은 포항 모시민단체 전 대표 강모(51)씨와 3천600만원을 받은 브로커 이모(70)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유씨는 2004년 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비자금 조성장부를 갖고 나온 뒤 강씨 등 2명과 공모해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