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24일 오는 2013년 이후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담은 미디어법 개정안의 최종 보고서를 사실상 확정했다.

미디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여론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참석하지 않고, 현행대로 신방겸영 금지를 유지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고서의 골격은 유지하되 문구와 내용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최종 보고서는 25일 문방위에 전달키로 했다.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이번 미디어법 개정의 목표는 다양성과 자율성, 경쟁 등 3가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의 조항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점인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방송사업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경쟁이 활성화돼 단기적으로는 방송 산업이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성, 프로그램 다양성이 제고된다”며 “시청자 주권 등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는 법개정이 되면 겸영이 곧바로 허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