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들의 요율 인하가 추진된다. 또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된다. 부담금 통폐합과 폐지 등을 통해 부담금이 101개에서 85개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요율인하, 일몰제 도입 확대 등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날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밀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9개 부담금과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요율 인하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해 2011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9개 부담금의 연간 징수액은 5조1000억원이다. 여기에는 방송발전 징수금, 안전관리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부담금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증가세가 가파를 경우 요율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유로-Ⅴ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경유차량에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연내에 영구 감면이나 감면기간 연장이 검토된다.

`먹는 샘물`과 청량음료 등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요율을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먹는샘물 부담금은 ㎥당 4천150원, 기타샘물은 1300원이지만 형평성을 감안해 그 중간 수준에서 단일 요율을 적용, 전체적으로 10%의 요율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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