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사진)의원은 24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빚어 고유의 맛과 향을 깃들인 다양한 전통주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시장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여야 의원 110명과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및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허가를 취득하여 제조한 주류, 농어업 경영체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농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를 취득한 주류 등을 전통주로 분류하며, 농식품부장관은 전통주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전통주산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주의 품질 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인증을 실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전통주 산업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에게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주세법이 제정된 지 100년만에 전통주산업 진흥을 위한 제정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 할 뿐만 아니라, 한식 세계화 추진 정책과 발맞추어 우리 전통주를 계승·홍보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주류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법안과 관련해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전통주 연구시험기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유통센터 및 홍보전신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홍보비 등에 2009년 116억원을 비롯해 2013년까지 총 2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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