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포항시장 박승호)는 미개정 대도시 특례인정 58개 법률안 개정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항, 수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장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4일 경남 창원에서 `2009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협의회장인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안산시장 등 10명이 참석,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안사항인 대도시 특례인정 법률의 개정추진 방안과 대도시 상호교류 및 협력, 중앙권한과 위임, 중앙 건의사항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4월에 출범, 2004년 1월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한 바 있고, 그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분야별 특례인정 범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특례인정을 위한 법률개정 활동에 상호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회의에서 대도시시장은 미래 국가와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면서, 미개정 대도시 특례인정 58개 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효과적인 특례 입법발의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각 대도시별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발의를 협조 및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과 자율성 확보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고 중앙 및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권한위임과 사무이양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그간 대도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문제되는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대도시 경관계획 결정권한의 이양 등을 채택하여 중앙권한 직접위임, 관련법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장인 박승호 포항시장은 “그간 일부 법률의 개정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 졌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과의 확고한 공조로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법률개정에 공동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그 동안 법령개정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주신 국회의원께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포항시장을 비롯해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청주,천안,전주,창원시장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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