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성목용)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168회 임시회가 개회해 고령군이 제출한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군 의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한다.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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