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성목용)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168회 임시회가 개회해 고령군이 제출한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군 의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한다./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 △정성경(경북매일신문 전산팀)씨 조모상 ◇구미시 ◇대구 수성구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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