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10만원권 수표 200여장을 위조해 절반가량을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복합기를 이용,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6장을 위조해 대구와 경북,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97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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