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연휴양림에서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면 최고 퇴장조치를 받게 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선량한 자연휴양림 이용객 권리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객 불만관리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자연휴양림을 이용하면서 고성방가, 위협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면 `구두주의→퇴장 경고 및 통지서 발급→퇴장조치`등의 단계별 제재를 받게 된다.

퇴장조치에 불응하면 사법관서에 의해 강제 퇴실·퇴장을 당하게 된다.

또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등 자연휴양림 운영과 예약정보시스템에 지장을 주거나 시설물 및 비품을 망가뜨리면 경중에 따라 벌점을 받게 돼 1년에 3차례나 3년간 합산점수가 30점이 되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자연휴양림 웹고객에서 퇴출당하고 1년간 자격상실 및 사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로 국유자연휴양림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좋지 않은 행위를 한 이용객에 대한 제재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35개 국유자연휴양림을 다녀간 이용객은 190만명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