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다음달 부터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새로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점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으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특히 남구청은 음식점들이 남은 음식을 재사용 하지 않도록 시장 명의의 특별 서한문까지 발송하고 대대적인 관리 감독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읍·면 지역 음식 업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내용에 대해 교육했으며 손 씻기 체험, 친절·청결하게 손님맞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국자 사용하기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남구청은 여름철에 자주 일어나는 식중독예방과 친절의 생활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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