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매년 피서철마다 해수욕장 일대에 난립하는 이동형 포장마차의 부정·불량 식품 판매를 근절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식품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해수욕장은 칠포, 월포, 화진이며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8월30일까지 이들 해수욕장 공유수면에서 영업할 수 있다.
신청은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240-7182~5)으로 하면 되고 해수욕장 별로 마련된 번영회에서는 7월 5일까지 일괄 접수받는다.
북구청 관계자는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시 한시적 영업신고 업소를 이용하면 부당요금 시비 및 식중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