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칠포 등 주요 해수욕장 공유수면 부지에 한해 한시적으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영업신고자를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매년 피서철마다 해수욕장 일대에 난립하는 이동형 포장마차의 부정·불량 식품 판매를 근절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식품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해수욕장은 칠포, 월포, 화진이며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8월30일까지 이들 해수욕장 공유수면에서 영업할 수 있다.

신청은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240-7182~5)으로 하면 되고 해수욕장 별로 마련된 번영회에서는 7월 5일까지 일괄 접수받는다.

북구청 관계자는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시 한시적 영업신고 업소를 이용하면 부당요금 시비 및 식중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