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업수사대는 23일 모 프로그램 개발업체 관계자 최모(42)씨와 이들이 개발한 불법 프로그램을 대리운전 기사들의 단말기에 다운로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D업체의 유통책 한모(45%대리기사)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모 업체 운영자 백모(36)씨와 대리운전 기사 김모(43)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초 대리운전 기사가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와 콜센터 서버간 교신 프로그램을 분석한 뒤 교신 주기를 정상적인 간격(2초)보다 훨씬 짧은 0.5~1.9초 간격으로 줄이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들은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통책들을 통해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 6천여명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고 1인당 월 6만~12만원씩을 수수료로 받는 등 그동안 8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대리운전 기사 겸 유포책들인 한씨 등은 동료 기사들에게 접근, 이 같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주고 최씨 등이 받은 돈의 30% 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조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은 여타 기사들에 비해 훨씬 많은 콜 정보를 받았지만 자신들이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해 보조 기사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용기자kims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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