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만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과금 직접 수납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벌과금을 검찰에 납부할 수 없고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다.

다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거나 노역장 유치집행 중인 사람, 나이가 많거나 농어촌에 거주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