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등에 지급되던 유류세 연동 보조금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및 연안화물선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연장(`09.7.1~`10.6.30)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해왔고, 이번에 다시 1년간 연장함에 따라, 운송업계 등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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