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를 못 내더라도 곧바로 면허취소를 당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 미만의 읍·면 지역 농막(農幕)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신축할 수 있게 돼 농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안건` 54건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면허세는 가액이 연간 3천~4만5천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체납처분으로 미납분을 강제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 미납 때 곧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앞으로 체납액과 체납횟수 등을 반영해 면허정지 등 중간 단계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진흥기금을 한식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전통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는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현행 토지대장 열람 등 8건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등을 포함시켜 13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제처는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짓는 농막 등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없어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읍·면 지역의 소규모 농사용 건축물도 신고대상 건축물로 분류됨으로써 건축사 설계를 반드시 거쳐야 신축할 수 있었다.

또한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도 입양특례법의 절차와 요건에 맞게 입양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