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따란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하기로 한 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교회 측은 김씨가 건물매각을 알선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챙겼고 이 과정에 부동산 컨설팅 팀장으로 속여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건물을 팔면 초과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이런 합약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