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신문광고의 세부내용 및 표면적 광고 내용에서 아래의 내용은 광고주와 협의하여 전체 배제 또는 일부 삭제한다.
광고국장은 본 강령의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수시 교육을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광고부에서는 그 내용을 회사의 전사원과 공유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제(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광고윤리강령은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광고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
- 1차 개정 : 2016년 10월 17일 부분개정
- 2차 개정 : 2017년 2월 24일 부분개정
- 3차 개정 : 2018년 2월 1일 부분개정 (실천요강 제1조)